📅 작성일: 2026년 8월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새출발기금 공식 자료(2026년 8월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왔다면 빌린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인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붙은 대출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소진공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은 상환기간이 2년인 3,000만원짜리 대출을 7년 더 연장하면 월 125만원이던 상환액이 월 27만 8,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조건은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먼저 할 한 가지 — 내 대출 유형 확인
📋 대출약정서를 꺼내 빌린 곳 확인
✅ 소진공 직접대출 →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7년)
✅ 은행 대출 → 해당 은행 영업점 소상공인119plus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① 제도별 만기연장 한눈에 비교
| 제도 | 연장·조정 기간 | 신청처 |
|---|---|---|
|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 남은 상환기간 + 최대 7년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 소상공인 대환대출 | 10년 분할상환 (2년 거치 선택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 소상공인119plus | 만기 1년 연장 또는 신용 5년·담보 10년 | 대출 받은 은행 영업점 |
| 지역신보 전환보증 | 거치기간 + 잔여 상환기간 연장 | 보증드림 또는 관할 재단 |
| 폐업지원 대환대출 | 신용 최대 30년 / 상환유예 최대 1년 | 대출 받은 은행 영업점 |
| 새출발기금 | 거치 최대 1년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누리집 |
※ 2026년 8월 기준 · 실제 승인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연장 — 최대 7년 (핵심)
✅ 2026년 7월 1일부터 최대 7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상시 접수,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만 (대리대출 제외)
⏰ 연장 기간: 남은 상환기간 + 최대 7년(84개월)
📋 신청 조건: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 이내
💰 월 상환액 변화 예시
예) 잔여 상환기간 2년, 잔액 3,000만원인 대출을 7년 연장하면
기존: 월 125만원 → 연장 후: 월 27만 8,000원으로 감소
📊 경영애로 소상공인 상환연장 조건
아래 4가지 경영애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영애로 4가지 기준 (하나 이상 충족)
☑ 전기 대비 매출 감소
☑ 다른 금융기관 채무 1건 이상
☑ 중·저신용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공단 부실징후 모니터링 대상 중
🏭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소상공인
| 항목 | 조건 |
|---|---|
| 폐업 시점 | 2025년 이후 폐업 + 다른 사업체 없을 것 |
| 재취업 | 폐업 후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 (폐업 전 취업자 제외) |
| 보유 대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소진공 직접대출 |
| 연장 기간 |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개월) |
| 금리 감면 | 1년 이상 근속 시 상환연장 금리에서 0.5%p 감면 (만기일까지 유지) |
| 접수 | 2026년 7월 20일부터 상시 |
❌ 신청 즉시 반려되는 6가지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공공정보 등록 상태
✗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 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
✗ 사업장·자가주택에 압류·가압류 (해제 후 3개월 이내 포함)
✗ 휴업·폐업 상태 (폐업 임금근로자 전환 제도는 예외)
✗ 이전 신청이 부결·취소된 후 3개월 미경과
💡 30일 이하 연체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리에 0.4%p 가산되고 현장실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이자 상환유예 — 실제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연장은 갚는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 납부 자체를 미뤄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는 아래 3가지입니다.
💡 주의: 소진공 상환연장 ≠ 상환유예
거치기간이 남은 계좌를 소진공 상환연장에 포함시키면 남은 거치기간이 사라집니다. 이런 계좌는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도 | 상환유예 기간 | 비고 |
|---|---|---|
| 은행 폐업지원 대환대출 | 최대 1년 (거치 최대 2년 중 선택) |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상 |
| 새출발기금 | 최장 3년 (질병·휴폐업·출산·육아) | 약정 후 사유 발생 시 적용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유예기간 이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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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 상환연장·대환대출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보증드림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리집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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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상공인 대환대출 — 연 4.5% 고정금리
은행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을 거절당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건 |
|---|---|
| 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 이전 가능 대출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 |
| 고금리 기준 | 은행·비은행 7% 이상 대출 |
| 대출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 대출 기간 | 10년 (2년 거치 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선택) |
| 대출 한도 | 5,000만원 (이전 대환 수령액 차감) |
| 공급 규모 | 3,000억원 |
💡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했다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아 대환대출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취급은행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아이엠·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15곳입니다.
⑤ 은행 대출 — 소상공인119plus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119plus를 신청합니다. 단 연속 연체 90일이 넘었다면 이 제도로는 불가하며, 새출발기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대상 규모 |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 / 총자산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 |
| 대상 차주 | 연체 우려 또는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법인 연속 연체 90일 이상은 신청 불가 |
| 신용대출 분할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
| 담보대출 분할 | 최대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
| 금리·수수료 | 채무조정으로 인한 가산금리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⑥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서가 붙은 대출이라면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6조원(2024~2026년) 한도로 운영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전까지 접수합니다.
🔵 전환보증 핵심 조건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
✔ 총 6조원 (2024년 1조 + 2025년 2.5조 + 2026년 2.5조)
✔ 1년 거치 4년 분할 대출을 2년 후 전환 시 → 거치기간 1년 추가 + 상환기간 1년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율 0.2%p 감면
⚠️ 세금 체납·연체 중이면 은행 심사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체납 먼저 정리
신청: 보증드림 비대면 또는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주의 — 이름이 비슷한 별개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 충북신보 「함께하기 전환대출 특별보증」 — 충북 자체 상품 (전국 전환보증과 조건 다름)
✗ 2020~2023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 이미 종료된 코로나 지원과 별개
⑦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채무조정을 받으면 소진공 상환연장은 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등록됩니다. 등록 기간 중에는 소진공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니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10~89일 또는 폐업·6개월 이상 휴업 |
| 원금 감면 | 순부채 30~80% 감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최대 90%) | 감면 없음 |
| 이자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9% 초과분 9%로 조정 등 |
| 분할상환 | 1~10년 (부동산담보 최대 20년) | 최장 10년 |
| 접수 기한 | 2026년 말까지 |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휴업자도 신청 가능
⑧ 소진공 상환연장 신청 방법 및 서류
🔵 STEP 1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로그인
🔵 STEP 2 — 상단 메뉴 →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선택
🔵 STEP 3 — 본인 인증 + 개인정보 동의
🔵 STEP 4 — 온라인 신청서·상환계획서 작성 + 서류 업로드
기본: 신분증 / 폐업 임금근로자: 사실증명·재직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 STEP 5 — 심사 → 승인 시 약정 체결 ✅
5,000만원 초과 or 30일 이하 연체 신청 시 현장실사 필수 →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만기 두세 달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서를 넣어도 연체일수는 계속 쌓이며, 연체료와 신용정보 등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만기가 닥쳐서 신청하면 심사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진공 상환연장이 거치기간을 새로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진공 상환연장은 원금을 나눠 갚는 기간을 최대 7년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출 뿐,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새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치기간이 남은 계좌를 포함해 약정하면 그 거치기간이 사라집니다.
Q2. 은행 대출도 소진공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연장은 소진공 직접대출만 대상입니다. 은행 대출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119plus로 만기 1년 연장이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은행이 거절하면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아 대환대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Q3. 연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진공 정책자금은 30일 이하 단기연체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는 금리에 0.4%p가 가산되고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30일을 초과했거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중이면 그 연체를 먼저 갚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넘었다면 새출발기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Q4. 폐업하면 소진공 상환연장이 안 되나요?
일반적인 상환연장은 폐업·휴업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2025년 이후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임금근로자 전환 제도로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 0.5%p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Q5. 대출이 여러 건인데 함께 연장할 수 있나요?
여러 건의 소진공 직접대출은 하나의 통합계좌로 합산해 연장됩니다. 단, 원금을 한 번이라도 상환한 계좌는 통합에서 제외할 수 없으니 어떤 계좌를 넣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간과 금리는 계좌별 잔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산정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장 핵심 요약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핵심 체크리스트
① 대출약정서 확인: 소진공 직접 / 은행 / 지역신보 보증부 중 어느 것?
② 소진공 직접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최대 7년 연장
③ 은행 대출 → 해당 은행 영업점 → 소상공인119plus
④ 7% 이상 고금리 or 연장 거절 → 대환대출 연 4.5%
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 전환보증 (보증드림)
⑥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⑦ 만기 2~3개월 전에 신청 (심사 기간 고려)
※ 본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새출발기금 공식 자료(2026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조건은 개별 심사로 결정되며,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