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셨나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고,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내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로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최대 1,601만 원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 부모·자녀 소득·재산 보지 않음
• 임차가구: 지역별 월 최대 36만 9,000원~70만 원 현금 지원
• 자가가구: 최대 1,601만 원 수선비 지원
• 신청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주거급여란? 제도 개요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표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임차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필요 서류 완전 정리
① 주거급여란? — 제도 개요
📅 작성일: 2026년 4월 | 출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LH 공식 기준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매달 월세가 나갈 때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닌데 이런 지원이 나랑 관계있을까’ 하고 넘기기 쉬운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낮고,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혜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주관 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조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지원 종류 | ① 임차급여 (임차가구 → 월세 현금 지원)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 완전 폐지 —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봄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전용) |
| 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수급 가능 여부 셀프 확인 |
💬 신청후기: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신청했어요.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었는데 매달 25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내고 있는 월세를 돌려받는 느낌이었습니다.”
②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신청 자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됩니다. 나이, 가족 관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 (실제 임차료 증빙 시 신청 가능)
- 부모님이 고소득·고자산이어도 관계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지급 제외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예: 부모·자녀 사이 월세 계약)
- 보장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무상 제공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주거가 우선 지원되는 경우
💡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보유는 재산으로 소득환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③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만 4,238원 | 425만 1,145원 | 541만 8,484원 | 649만 4,738원 | 750만 6,010원 | 856만 2,727원 |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 123만 834원 | 204만 550원 | 260만 887원 | 311만 7,474원 | 360만 2,885원 | 411만 109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인 이상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2026년 변화 포인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0% 인상되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2025년 대비 약 8만 3,000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초과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보세요.
④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 종류별 반영 방식
| 소득 유형 | 내용 |
|---|---|
| 근로소득 | 급여·일용직 소득 반영. 단, 일정 금액 근로소득공제 적용 * 34세 이하 청년: 60만 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 사업·기타소득 |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연금, 이자 등 |
| 재산 | 주택·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 자동차: 월 100% 소득환산 (고급·다수 차량) |
💡 아슬아슬하게 기준 초과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스스로 계산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 해보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세요.
⑤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 4개 급지 지역 구분
| 급지 | 해당 지역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 2급지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 3급지 |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수도권 특례시 |
| 4급지 | 그 외 지역 (도지역, 군 지역 등) |
💰 2026년 기준임대료 (월/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 급지/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 (서울) | 36만 9천 | 41만 4천 | 53만 8천 | 62만 6천 | 64만 2천 | 70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만원 | 33만 8천 | 40만 4천 | 47만 4천 | 48만 7천 | 55만 2천 |
| 3급지 (광역·세종) | 23만 9천 | 26만 8천 | 32만 2천 | 37만 5천 | 38만 5천 | 44만원 |
| 4급지 (그 외) | 19만 1천 | 21만 4천 | 25만 7천 | 30만원 | 30만 8천 | 35만 1천 |
※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10% 적용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 상황 | 지급액 |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차등 지원) |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 |
📊 보증금이 있을 때 실제임차료 계산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실제임차료 = 1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10만 원 + 약 3만 3천 원 = 약 13만 3천 원
💬 신청후기: “서울 신림동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주거급여 신청했더니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6만 9천 원이니까 제 월세 전액 30만 원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월세를 공짜로 내는 셈이었습니다.”
⑥ 자가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현금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를 LH가 직접 평가한 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지원합니다.
🔨 수선 범위별 지원금액
| 구분 | 수선 주기 | 수선 기준금액 | 주요 수선 항목 |
|---|---|---|---|
| 경보수 | 3년 | 457만 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경미한 수선 |
| 중보수 | 5년 | 849만 원 | 오수·급배수 시설, 난방시설 등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지붕, 구조물 등 대규모 공사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 소득인정액 구간 | 수선비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의 100% |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의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의 80% |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
⑦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독립해서 살면서도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임차 계약 중인 경우 |
| 지원 방식 | 청년 거주 지역 기준 임대료로 별도 지급 (1인 가구 기준 적용) |
| 신청처 | 청년 본인 또는 수급자 가구주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 강화: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아르바이트·저임금 근로를 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되어 주거급여를 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⑧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내역 입력
-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진 첨부)
- 신청 완료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연락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신청 가능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 |
| 처리 기관 |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 LH에서 주택조사 진행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택조사 반드시 응하세요: LH는 신청 가구의 임대차 계약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을 잡으므로, 연락이 오면 꼭 일정을 조율하세요.
⑨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체크 시 공통 서류와 주거 유형(임차/자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임차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이 없는 경우 집주인 서명 확인서
🔨 자가가구 추가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소유 확인 서류
- 무허가 주택 등은 무허가 건물 확인서
📋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
- 소득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확인: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빙서류
- 기타: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등 (담당자 요청 시)
💡 사전 준비 팁: 임차 계약서는 반드시 현재 계약 내용이 표시된 최신 계약서를 가져가세요. 갱신 계약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도 함께 지참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⑩ 처리 절차 및 지급 시기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 | 신청일 |
| 2 |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 실시) | 약 2주 |
| 3 | 주택조사 (LH 담당자 방문 · 임대차 계약관계·주택 상태 확인) | 약 2~3주 |
| 4 | 수급 여부 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후 30일 이내 |
| 5 | 급여 지급 — 수급권자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매월 20일 |
💡 이의신청: 수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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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도 제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는 5,000만 원 × 4% ÷ 12개월 = 약 16만 7천 원이 실제임차료로 계산되며, 이 금액을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Q3.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계약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장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Q4.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뉘어 각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만 받으시는 분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32% 이하)나 의료급여(40% 이하)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므로, 조건이 맞으면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통상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6. 수급 중 소득이 올라서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신고 없이 계속 받다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jgplus.go.kr
LH 주거급여 안내: lh.or.kr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4인 가구 월 311만 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소득·재산 무관
-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 준비
- ☑ 자가가구라면 건물 등기부등본 준비
-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먼저 자가진단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LH 주택조사 연락 오면 반드시 일정 협조
- ☑ 수급 결정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
-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LH 공식 자료(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