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6년 4월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공식 확정 기준)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50%·100%·150%·200% 구간별 금액을 1인~6인 가구별로 한 표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정부 지원금 공고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입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별 확정 금액
✔ 50%·100%·150%·200% 구간별 금액 한눈에 비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32%~50%)
✔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대표 정부지원금 총정리
✔ 내 소득이 몇 %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일부 고소득층 때문에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만,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줄 세워 딱 중간값만 보기 때문에 실제 국민 생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생계급여부터 고유가피해지원금, 국가장학금까지 모든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바로 이 숫자로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시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 공표 시기 | 매년 8월 1일 (다음 연도 기준 확정) |
| 적용 범위 |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기준 |
| 소득 기준 | 세전 소득 기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
💡 주의: 실제 복지급여 심사 시에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자동차·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확정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평균 6.47%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원/월) | 2026년 (원/월) | 인상률 | 인상액 |
|---|---|---|---|---|
| 1인 | 2,392,013 | 2,564,238 | +7.20% | +172,225 |
| 2인 | 3,932,658 | 4,199,292 | +6.78% | +266,634 |
| 3인 | 5,025,353 | 5,359,036 | +6.64% | +333,683 |
| 4인 | 6,097,773 | 6,494,738 | +6.51% | +396,965 |
| 5인 | 7,108,192 | 7,556,719 | +6.31% | +448,527 |
| 6인 | 8,064,805 | 8,555,952 | +6.09% | +491,147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단위: 원/월 (세전 기준)
③ 핵심! 50%~200% 구간별 기준표 (1인~6인 한눈에)
아래 표 하나로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본인 가구원 수 행에서 해당 % 열의 금액 이하면 그 구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아래 금액은 세전 월소득 기준이며, 실제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재산·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 수 | 50% | 60% | 75% | 100% | 120% | 150% | 200% |
|---|---|---|---|---|---|---|---|
| 구분 | 교육급여· 차상위 | 국민취업 지원제도 | 긴급복지 지원 | 기준값 | 국가장학금 1구간 | 고유가 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
| 1인 가구 | 1,282,119 | 1,538,543 | 1,923,179 | 2,564,238 | 3,077,086 | 3,846,357 | 5,128,476 |
| 2인 가구 | 2,099,646 | 2,519,575 | 3,149,469 | 4,199,292 | 5,039,150 | 6,298,938 | 8,398,584 |
| 3인 가구 | 2,679,518 | 3,215,422 | 4,019,277 | 5,359,036 | 6,430,843 | 8,038,554 | 10,718,072 |
| 4인 가구 | 3,247,369 | 3,896,843 | 4,871,054 | 6,494,738 | 7,793,686 | 9,742,107 | 12,989,476 |
| 5인 가구 | 3,778,360 | 4,534,031 | 5,667,539 | 7,556,719 | 9,068,063 | 11,335,079 | 15,113,438 |
| 6인 가구 | 4,277,976 | 5,133,571 | 6,416,964 | 8,555,952 | 10,267,142 | 12,833,928 | 17,111,904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단위: 원/월 | 100% 기준값에서 비율 적용 계산
💡 표 보는 법: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세전)이 9,742,107원 이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3,247,369원 이하면 교육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 급여별 선정기준 (32%~50%)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급여 종류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 단위: 원/월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급여별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감 후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1종: 입원비 없음, 외래 1,000원~)
- •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초등 502,000원 / 중등 699,000원 / 고등 860,000원 (연간)
- • 2026 중위소득 기준표 50%·100%·150%·200%
⑤ 구간별 대표 정부지원금 총정리
내가 해당하는 구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지원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 대표 지원 정책 | 신청처 |
|---|---|---|
| 32% 이하 | 생계급여 (현금 지급) | 주민센터·복지로 |
| 40% 이하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민센터·복지로 |
| 48% 이하 | 주거급여 (임대료·수선비 지원) | 주민센터·복지로 |
| 50% 이하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혜택,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 주민센터·복지로 |
| 6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고용센터·워크넷 |
| 75% 이하 | 긴급복지지원 (생계·의료·주거 위기 시 긴급 지원) | 주민센터·복지로 |
|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각종 지자체 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고용센터 |
| 120% 이하 | 국가장학금 1~3구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
| 150% 이하 | 고유가피해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울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24·복지로 |
| 200% 이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 복지로·건강보험공단 |
| 300% 이하 | 국가장학금 전 구간 (8구간까지), 청년도약계좌 | 한국장학재단 |
💡 활용 팁: 위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구간보다 낮은 모든 구간의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32%·40%·48%·50%·60% 모든 구간의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내 소득이 몇 %인지 확인하는 방법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기 (가장 정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입력
- 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비율 자동 계산
방법 2. 간단 계산법
세전 월 소득 합계를 위의 100% 기준표와 비교한 뒤 비율을 계산합니다.
내 중위소득 비율(%) = (내 월 소득인정액 ÷ 해당 가구 중위소득 100%) × 100
예시: 4인 가구, 월 소득 550만 원인 경우
5,500,000 ÷ 6,494,738 × 100 = 약 84.7% →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방법 3. 건강보험료로 빠르게 확인
-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
- 정부가 발표하는 건보료 기준표와 대조
💡 주 의: 단순 월급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⑦ 2025년 vs 2026년 변경 포인트 요약
| 변경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4인 가구 중위소득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
| 1인 가구 중위소득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 생계급여 (4인 기준)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확대 ↑ |
| 청년 추가 공제금액 | 40만 원 | 60만 원 | +20만 원 ↑ |
| 다자녀 자동차 기준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완화 ↑ |
💡 핵심 포인트: 2026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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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기준 이하인데 왜 수급자 선정이 안 되나요?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월급(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 후 남은 소득평가액에, 자동차·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세금 공제 전)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을 모두 합산한 경상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닌 세전 소득 기준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Q3.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네, 같은 가구(세대)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뒤 해당 가구원 수 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소득도 높아지므로, 단순히 합산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을 공표합니다. 2026년의 경우 2025년 8월 1일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2027년 기준은 2026년 8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복지 혜택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작년에 수급자였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매년 소득·재산 변동 확인 후 자격이 재심사됩니다. 자동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담당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므로, 지난해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여러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의료·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급여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복지사업도 병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복지로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조회해 보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2026 중위소득 기준표 50%·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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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의: 복지로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핵심 요약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56만 4,238원 / 4인 649만 4,738원 (역대 최대 인상)
- ☑ 50% 이하 → 교육급여·차상위계층 / 32% 이하 → 생계급여
- ☑ 150% 이하 → 고유가피해지원금·청년수당·산모바우처
- ☑ 200% 이하 → 재난적 의료비·아이돌봄서비스
- ☑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재산 포함) 기준
-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내 정확한 중위소득 비율 확인 가능
- ☑ 작년 탈락자라면 2026년 인상된 기준으로 재신청 권장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및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